통상임금계산 방식의 변경
- 수석 부위원장 (winnwinn)
- 2020-01-27 16:26: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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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은 1월 22일 근로자의 연장, 야간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계산방식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했다, 즉, 연장시간 계산시 총근로시간이 아니라 (실제근로시간)을 적용한다.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관한 친노동책의 판결이다.
(기존) 개선
시간급 통상임금 = 임금/총근로시간 ----> 임금 / 실제근로시간
만일 근로자가 10만원을 받고자 10시간 근무했다면(일상_8H, 2시간은 연장 2시간-150%할중)일때 기존 셈법에서는 11시간(분모_+1시간 증가)으로 산정돼 근로자의 임금이 적어진다
그러나 대법원의 새로운 변경산식에서는 임금을 (실제근무시간 10시간)으로 나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한다. 아래 사례를 통해 이해를 해본다.
사례
기존) A근로자: 시간급 통상임금 = 10만원 / 11시간 = 9,090원
변경)A근로자 :시간급 통상임금 = 10만원 / 10시간 = 10,000원 (910원/h 인상)
이에 연장근로가 많은 제조업과 운송업의 경우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오르기 때문
기업에 인건비가 부담이 돨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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