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.
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
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.
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, 그 밖의 공민권(公民權) 사 또는 공(公)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
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. 다만, 그 권리 행사나 공(公)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
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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