퇴직금 - 상시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,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
▶ 문자 그대로 정해진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(퇴직 시) 사용자(회사)로부터 받는 급여다.
국내법에서는 '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'(약칭 퇴직급여보장법)'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다.
▶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이다.
1년 이상 근무했음에 불구하고 장님이 이런 저런 이유로 꼼수부리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하면
조용히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받아낼 수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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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씩 올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유용하게 사용할때라던지 옆동료들 도움이 될수있게...
올리는데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지적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근기법을 알고 있어야하므로 수고하십시오